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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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가드레일 사고, 단독사고여도 결격기간 2년 일까?
음주운전가드레일 사고, 단독사고여도 결격기간 2년 일까?
피해자는 없고, 오직 가드레일만 박은 단독 사고.
사고가 나긴 했지만,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죠.
그러나 ‘혼자 박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2년이 주어지는데요.
피해의 정도가 다른데 이건 좀 억울하다는 생각 드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로 저희 영웅을 찾아와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많았죠.
“그런데 오늘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이 억울함을 덜어낼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 법무법인 영웅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며, 음주운전 단독 사고 사안에서 결격기간이 1년으로 감경되는 예외적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팁을 실무적 관점에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집중해주시죠.
단독 사고도 2년 결격? 실무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도로교통법은 면허취소 시 2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위험도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는데요.
특히 단독 사고라면 제3자의 피해가 없는 만큼, 경찰의 의견 단계에서 결격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송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가드레일 사고, 감경 이끌어내는 방법은?
단, 1년 단축을 이끌어내려면 반드시 전략이 필요하겠죠.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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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대 초반 수준으로 경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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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단지 내부나 저속 주행 중 발생한 사고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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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운전 이용 후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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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만 경미하게 손상되고 피해자가 전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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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단계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이러한 요소들이 결격기간 단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경찰의 실무 판단입니다.
법 조문으로만 보면, 면허 결격기간 2년이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항상 예외가 작동하죠.
경찰은 운전자의 태도, 피해 확산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근거로 사건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송치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이 정한 ‘2년’은 기준일 뿐, 단독 사고에서는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넓습니다.
법무법인 영웅 조력으로 결격기간 1년으로 감경된 사례
법무법인 영웅이 조력한 한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귀가 후 직접 차량을 주차하다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가드레일 사고를 내고 말았습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 면허취소 수치였지만, 사고 수준은 경미했죠.
영웅은 사건 경위를 정리한 진술서, 반성문, 음주예방교육 수료 자료 등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고려하여 결격기간 1년으로 송치 의견을 달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찰 단계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안도하셨던 사례입니다.
정해진 결론은 없습니다. 대응에 따라 결과는 바뀌죠.
“음주운전은 처벌수위가 정해져있는 것 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충분히 처벌을 줄일 여지가 있죠.”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태도, 이후의 조치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가드레일 사고니까 어차피 2년 취소되겠지” 라며 체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다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단독 사고 사건에서도 감경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단독 사고 사건을 구제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독 사고로 면허취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어떻게 준비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